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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