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부서가족행복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5세 ~ 4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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