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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