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 수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부산 수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인 연간 35만 원 평생교육바우처 제공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사용(재료비 제외)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예산 집행잔액을 고려, 학습의지가 높은 우수이용자 재충전(1인 35만 원) 가능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청대상: 수영구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05. 6. 3.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
  ※ 중복수혜 불가: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지원규모: 47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6.3 ~ 2024.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24에서 '(부산 수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보조금24에서 '(부산 수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단,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2. 방문신청 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시)를 구비하여야 함.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5, 수영구 평생교육과/051-610-48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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