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
지원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