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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