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합니다.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53-664-2512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구에 주소를 두고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 지원금액: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 내 의료비(실비) ○ 신청방법: 관할 구청 방문 ○ 신청기간: 연내 ○ 지원대상: 남구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배우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신청서류: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 신분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
-의료비: 의료비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4-2512
근거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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