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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