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대구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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