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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