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구비서류
○ 공통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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