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정부24에 등록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2025.01.23.~ |
| 문의전화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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