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일 익월 말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육정책과/032-453-8363

- 자치법규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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