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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