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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