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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