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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