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 1000
가스상해 1000
물놀이 사망 1000
화상수술비 100
개물림사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온열질환진단비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5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에 전화문의 후 신청

- 구비서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필요서류 문의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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