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개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 서비스목적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며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연락처 : 1577-5939)에 전화문의 후 신청

- 구비서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보험 적용 및 필요서류 문의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로구청 도시안전과/02-860-26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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