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 서비스목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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