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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