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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