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5. 6. 3.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전체 66명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매월말 기준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확정하되, 대상자 확정 후 지원규모 잔여분 익월에 접수 계속 실시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중증장애인 --- 3순위)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11.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24에서 '(부산 금정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후 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등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금정구청 평생교육과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보조금24에서 '(부산 금정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후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방문신청 가능 * 방문접수처 : 금정구청 본관2층 평생교육과(519-4482) * 방문접수 시 구비 서류 반드시 지참 (필수)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에 관한 서류
- 문의처
상담콜센터(사업전반)/1668-0420, 금정구청 평생교육과(접수)/051-519-44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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