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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