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