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신생아와 동일 세대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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