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 서비스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 온라인신청 : 정부24(보조금24)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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