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가구 |
| 신청기한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필요한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근거 법령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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