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구비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관련 법규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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