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 서비스목적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구비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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