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동작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서울 동작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35만원(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사용기관 : 전국 평생기관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www.lllcard.kr)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이용기관 검색 가능
     - 외국어, 자격증, IT, 취미/교양, 성인문해 등 수강 가능 
○ 신청방법 
   - 원칙 : '보조금24'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증, 관련 증빙 확인서 1부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서비스목적
동작구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기간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중복수헤불가 ㅣ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 장학금 수급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후  추첨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신청시기 미도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원칙 : '보조금24'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증, 관련 증빙 확인서 1부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관련 증빙 확인서

- 문의처
상담콜센터/1688-04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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