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기준 - 지원유형별 연령 및 세부 선정기준 충족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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