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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