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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