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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