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정부24에 등록된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합니다.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무엇을 받나요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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