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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