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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