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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