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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