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추가지원인원 : 27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그외대상(전산추첨) ○ 지원내용 : 연간 35만원(1인당)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추가지원인원 : 27명 ○ 이용자 선정 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2순위) 그외 대상(전산추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0.30~2024.11.0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앱(APP) 신청 - 방문신청 : 노원구청 평생학습과(노원구 동일로 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3층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정책팀) ※ 전화문의 ☎ 02-2116-3986 1.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② 상단 보조금24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2. 방문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노원구청 평생학습과 방문(노원구 동일로 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3층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정책팀) ① 신청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노원평생교육포털 공지사항 https://www.nowon.kr/nwll/web/board/notice/detail?nttId=1072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④ 장애인증명서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해당 시) ※ (정보취약계층 등 지원)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호자·대리인 등의 지원 가능(온라인 포함)
- 구비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 및 확인서류 안내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증 및 신분증 - 관련 증빙 확인서 등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콜센터/1668-0420, 노원구청 평생학습과/02-2116-3986,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제16조의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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