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추가지원인원 : 27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그외대상(전산추첨)
○ 지원내용 : 연간 35만원(1인당)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추가지원인원 : 27명
○ 이용자 선정 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2순위) 그외 대상(전산추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0.30~2024.11.0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앱(APP) 신청
- 방문신청 : 노원구청 평생학습과(노원구 동일로 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3층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정책팀)
※ 전화문의 ☎ 02-2116-3986

1.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② 상단 보조금24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2. 방문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노원구청 평생학습과 방문(노원구 동일로 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3층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정책팀) 
① 신청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노원평생교육포털 공지사항 https://www.nowon.kr/nwll/web/board/notice/detail?nttId=1072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④ 장애인증명서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해당 시)
※ (정보취약계층 등 지원)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호자·대리인 등의 지원 가능(온라인 포함)

- 구비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 및 확인서류 안내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증 및 신분증
 - 관련 증빙 확인서  등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콜센터/1668-0420, 노원구청 평생학습과/02-2116-3986,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제16조의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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