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합니다.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351-731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세 ~ 64세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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