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중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35명
     ※정원 초과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후 공개추첨 예정
ㅇ (지원내용)1인 연간 35만원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에 사용 가능
ㅇ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목적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역량개발 및 지역사회 참여도모를 위한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등록기관 대상 사용가능)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신청일(’24. 6. 10.)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10~2024.07.0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ㅇ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 내 탑재,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중랑구 교육지원과/02-2094-19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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