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4-162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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