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신청(등기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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