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신청(등기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