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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