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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