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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