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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