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 양육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미혼모·부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신청방법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통장사본 등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안내받아야 함)

문의처

출산보육과/02260064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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