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 문의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73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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