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가족지원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8세
개인 상황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문의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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