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관련 법규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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