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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