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 다운로드
 - 이용동의, 본인인증,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진흥과/02-3153-857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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