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모성보건사업 지원

모성보건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모유수유클리닉: 출산모들을 대상으로 1:1 모유수유 개별상담 및 유방관리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 구비서류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문의처
지역보건과/02-901-7679, 지역보건과/02-901-76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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