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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