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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