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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