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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