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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