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인당 연간 35만원 지원) - 신청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총 53명 선정 예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 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신청기간: 2024. 6. 26.(수) 09:00 ~ 2024. 8.16.(금) 18:00 - 신청방법: 보조금24(모바일 앱 가능) 접속 신청(본인) 접수 ※ 단,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청 방문신청 가능 -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발예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순) ※단,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시 지원규모 내 추첨 선정 예정 - 사용방법: 농협카드 발급 후 교육기관 신청 (* 2개월 내 NH농협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이용권 사용 불가) - 사용기관: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http://www.lllcard.kr)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2127-4978)
- 서비스목적
◦ (접근성 및 참여 확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고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 ◦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53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26~2024.10.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 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정부24' 모바일 앱 가능) (단,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구청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2127-49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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