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서울특별시 중랑구]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일명 정부지원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에서 서울시(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지원을 제외한 초과분 지원(표준형 한도내)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가정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아이낳기 좋은 중랑구를 구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중랑구 실제 거주 1년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단, 영아의 출생신고는 중랑구에 등록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중랑구 보건소 전화(02-2094-0840)

- 구비서류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산모 또는 배우자초본 1부.(1년거주내역포함)
출생아 초본 1부.(중랑구 출생등록일 포함)

- 문의처
건강증진과/02-2094-08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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