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유선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 문의
- 구비서류
-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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