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문의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