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문의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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