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명절, 추석명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20-469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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