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일~2025-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r.energy.or.kr/home
- 신청방법
○ 기타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 문의처
환경과/02-2620-48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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