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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