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정부24에 등록된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0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신규전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무엇을 받나요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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