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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