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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