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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