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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