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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