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90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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